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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장하기/지게차 자격증 & 1종 운전 면허증

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안전교육 안내


건설기계 안전교육 안내


건설기계(중장비) 조종사는 안전교육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.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,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잘 숙지하길 바란다.


관련 법규
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(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(안전교육 등의 대상 등) 규정에 따라,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, 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내에(면허 취득 후 3년마다) 이수하여야 한다.



안전교육 내용


□ 안전교육 대상자: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
□ 안전교육 주기/교육시간: 3년 / 4시간
□ 교육기관: 구청이나 시청에 해당 교육기관 문의.
□ 신청 방법: 교육기관에 전화 신청/ 인터넷 신청
□ 교육 형태: 대면 또는 비대면 (온라인 강의)

면허증 발급 후로 3년마다 안전교육을 들어야 한다.
따라서 면허증 발급한 해에는 안전교육이 필요 없다.


주의 사항


- 안전교육 종료일까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

- 면허만 소지하고 건설기계 조종을 하지 않는 자는 기한 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의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, 훗날, 건설기계를 조종하기 전에는 꼭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
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길 바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