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조종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안전교육 안내 건설기계 안전교육 안내 건설기계(중장비) 조종사는 안전교육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.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,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잘 숙지하길 바란다. 관련 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(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(안전교육 등의 대상 등) 규정에 따라,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, 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내에(면허 취득 후 3년마다) 이수하여야 한다. 안전교육 내용 □ 안전교육 대상자: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 □ 안전교육 주기/교육시간: 3년 / 4시간 □ 교육기관: 구청이나 시청에 해당 교육기관 문의. □ 신청 방법: 교육기관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