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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면허증안전교육

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안전교육 안내 건설기계 안전교육 안내 건설기계(중장비) 조종사는 안전교육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.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,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잘 숙지하길 바란다. 관련 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(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(안전교육 등의 대상 등) 규정에 따라,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, 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내에(면허 취득 후 3년마다) 이수하여야 한다. 안전교육 내용 □ 안전교육 대상자: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 □ 안전교육 주기/교육시간: 3년 / 4시간 □ 교육기관: 구청이나 시청에 해당 교육기관 문의. □ 신청 방법: 교육기관.. 더보기
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방법​ 지게차 운전 자격증을 취득했다. 그러나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면 실제적으로 '무면허'상태이다. 취득한 자격증을 실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이 더 남았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바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. 자격증을 취득한 후,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아야만 중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'면허'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. 나는 집 근처 구청에 가서 쉽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했다. 나의 첫 경험이 면허증 발급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. 준비물 중장비(지게차/굴착기 등) 상장형 자격증 증명사진 1~2개 1종 보통 면허증 수수료 2,500원 (카드 결제 가능) 2종 자동 면허증 소지자라면 2종 자동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. 각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.. 더보기